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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금융 및 지원제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지원 무이자 대출 신청방법, 자격, 제출서류

by 이공자 2024. 11. 24.

필자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지원 정책을 통해 무이자로 약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울시에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이어지는 본문에서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정책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대출입니다. 주거디딤돌 역할로서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최대 6,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1억원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니 보증금.월세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참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정책으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현재는 접수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가능한 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가능 자격과 절차는 청년안심주택 포털의 금융지원 카테고리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클릭시 청년안심주택 포털로 이동합니다.

 

지원대상은 우선 청년안심주택 (공공 또는 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가 기본 조건입니다. 신청자격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자산기준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신청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임대차 계약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종합지원센터는 평일 09:30~15:30에만 운영되니 직장에 다니신다면 반차를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12-13시는 점심시간으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유의해야할 점은 입주예정일 기준 3주 전에는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주예정일에 임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면 안내메시지가 따로 오진 않으며, 입주예정일에 맞추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안내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리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지원 정책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황이실 겁니다. 계약서 원본 서류 지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자산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서울시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 1통

* 납부내역이 없을 경우,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자산증빙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자산증빙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출력해야 하며, 기준년도가 애매하면 '최근2년' 서류를 발급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지원 무이자 대출 신청방법, 자격, 제출서류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길어야 30분 내외로 끝납니다. 대기시간이 없을 경우 15분 이내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만큼 계획 잘 세우셔서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